여니23 2018.07.12 21:44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과 전일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연속적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3개월+중간에 한달정도 파트로 전환하여 같은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 단시간근로자+일주일 근로x+전일제 기간제근로 6개월 이런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시간일때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파트로 근무하거나, 일주일 근로하지않은것은 저의 이유가아니라 공채준비를 위해 회사측에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지난 단시간근로자일때는 6-7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된 때까지를 말하나,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반복, 업무의 동일성,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짧을 것 등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위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85
    회시일자 : 2004-04-27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