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23 2018.07.12 21:44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과 전일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연속적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3개월+중간에 한달정도 파트로 전환하여 같은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 단시간근로자+일주일 근로x+전일제 기간제근로 6개월 이런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시간일때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파트로 근무하거나, 일주일 근로하지않은것은 저의 이유가아니라 공채준비를 위해 회사측에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지난 단시간근로자일때는 6-7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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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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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된 때까지를 말하나,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반복, 업무의 동일성,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짧을 것 등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위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85
    회시일자 : 2004-04-27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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