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계약직과 전일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연속적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3개월+중간에 한달정도 파트로 전환하여 같은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 단시간근로자+일주일 근로x+전일제 기간제근로 6개월 이런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시간일때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파트로 근무하거나, 일주일 근로하지않은것은 저의 이유가아니라 공채준비를 위해 회사측에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지난 단시간근로자일때는 6-7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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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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