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ir 2018.07.12 16:47

1. 노인장기요양기관 95인시설 .
2. 물리치료사.
3. 연차는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며 돈으로 안준다고함.
4. 휴무에 연차 붙여서 6일동안 그냥 집에서 쉬려고함.
5. 그랬더니 갑자기 연속 연차 사용 건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함.
   (예)여행: 비행기표 / 진료: 진료서 등)
6. 운영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특정 갯수 이상 사용 시 증빙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조항은 없는데 갑자기 쉰다니까 제출을 요청함.
7. 집에서 그냥 쉬는거라 제출 할 서류는 없고 시설장은 자꾸 3일씩 띄어서 따로 쉬면 안되냐고함.
8. 연차사용기간동안 대체 인력은 없음.

연차는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만큼 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증빙서류 없다고 말했더니 여태 대답 없다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시설장 결재안됐다고

쉬고있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왔는데

꼭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까지 알려줘야하는지 연차를 연일로 낸다고 제제하는게 정당한지

영상통화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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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1885191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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