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굴기즈모 2018.07.12 16:06

07년 6월 ~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기억 안나지만 작성하였습니다.


출퇴근 도장 찍고 있으며 매년 1월 연차수당 매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7월 달 회사가 매각예정이며 6월말 한국 노총에 노조설립하였으며 고용 승계는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휴일 8 시간 근무시 주 근무시간 초과 되지 않게 보통 4시간만 인정한 걸로 출퇴근 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매각이 되더라도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 접수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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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매각될때 영업양도 형식으로 되었다면 고용승계 뿐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내용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영업양도란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의 이전,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양도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참고>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4021
    회시일자 : 2006-08-04

     귀 질의내용상 일부 불분명하나, 질의요지는 「부도처리된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이후,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잔여 체불임금을 양수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근로관계로 인한 권리의무 관계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하 생략) 

    자세한 상담은 지역본부나 지역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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