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꾸 2018.07.12 12:14
제가 친구의 소개로 건설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친구가 일은 어렵지않고 숙식도 제공하여준다고 힘들면 뭐 어때 이런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숙박횐경은 너무 열악하고(투룸에서 5명이서 생활합니다.) 일도 저에게 맞지않고(무거운 파이프와 무거운 기계 기구를 자주옮김) 단기로 하려했지만 친구는 무슨소리냐며 장기해야된다고 그러더군요 전에도 말했다면서 장기근무라고 하지만 장기근무라는소리는 정말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여러한 이유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서를 적어버린 상태이고 여기 팀장님이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시공참여자 제도 인것같더라고요 업체에서 주는금액 14만원인데 저한테 실지급금액은 10만원이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장은 만들지않았고 그만두겠다 말할예정인데 지금까지 일했던 9일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근로계약을 한상태인데 이대로 그만두면 문제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당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직을 통보한 후 인수인계기간등을 준수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중도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익은 거의 없고, 위의 근로기준법 19조에 해당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1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7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6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5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1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3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4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