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7.12 10:10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연차발생 입사기준

1) 2017.9.11 입사 (80% 이상 출근)

2018.9.11 4개 + 15개 = 19개

2019.9.11 15개

2020.9.11 16개

2020.11.11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2개 발생하나요? 아님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0.9,11에 발생하고 2020,11,11 퇴사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계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안해줘도 되나요?


2) 2017.10.17 입사 (80% 이상 출근)

2018.10.17 3개 + 15개 = 19개

2019.10.17 15개

2020.10.17 16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알고자함 2018.07.12 13:00작성

    1번에는 월 9월11일입사라면 10월11일 1개의 연차발생
    12월까지 3개의 연차 발생이며
    2번2018년 8월11일까지 11개의 나며지 8개와 9월10일 15개 합 23개가 발생됩니다. 2017년에 3개를 사용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26개의 연차가 되는것입니다.
    이후2019년9월10일이 되면 15개가 재발생 2020년 9월 10일이되면 16개가됩니다.

    2020년도 발생 연차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5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4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3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5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