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7.12 10:10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연차발생 입사기준

1) 2017.9.11 입사 (80% 이상 출근)

2018.9.11 4개 + 15개 = 19개

2019.9.11 15개

2020.9.11 16개

2020.11.11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2개 발생하나요? 아님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0.9,11에 발생하고 2020,11,11 퇴사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계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안해줘도 되나요?


2) 2017.10.17 입사 (80% 이상 출근)

2018.10.17 3개 + 15개 = 19개

2019.10.17 15개

2020.10.17 16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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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알고자함 2018.07.12 13:00작성

    1번에는 월 9월11일입사라면 10월11일 1개의 연차발생
    12월까지 3개의 연차 발생이며
    2번2018년 8월11일까지 11개의 나며지 8개와 9월10일 15개 합 23개가 발생됩니다. 2017년에 3개를 사용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26개의 연차가 되는것입니다.
    이후2019년9월10일이 되면 15개가 재발생 2020년 9월 10일이되면 16개가됩니다.

    2020년도 발생 연차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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