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연차발생 입사기준
1) 2017.9.11 입사 (80% 이상 출근)
2018.9.11 4개 + 15개 = 19개
2019.9.11 15개
2020.9.11 16개
2020.11.11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2개 발생하나요? 아님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0.9,11에 발생하고 2020,11,11 퇴사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계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안해줘도 되나요?
2) 2017.10.17 입사 (80% 이상 출근)
2018.10.17 3개 + 15개 = 19개
2019.10.17 15개
2020.10.17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