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연차발생 입사기준

1) 2017.9.11 입사 (80% 이상 출근)

2018.9.11 4개 + 15개 = 19개

2019.9.11 15개

2020.9.11 16개

2020.11.11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2개 발생하나요? 아님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0.9,11에 발생하고 2020,11,11 퇴사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계산해줘야 하나요? 아님 안해줘도 되나요?


2) 2017.10.17 입사 (80% 이상 출근)

2018.10.17 3개 + 15개 = 19개

2019.10.17 15개

2020.10.17 16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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