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love49 2018.07.12 09:01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중 1인입니다.

저는 13년도 입사후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근로법을 보니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 할 수 있고 기간내에 휴가 일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리 저리 찾아보니

질문1) 근로자 대표와 회사와 서면의 합의가 있어야만 제도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질문2) 회사가 지정한 날짜가 통보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근로 계약서에 토요일 유급 4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시(월16시간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 상에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으면서 유사 사례를 보니 연차 차감은 불가능 하며 토요일에 연차를 대처 하는 것또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으로 13년 부터 연차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년도에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인듯 하구요. 회사에선 구두 상으로 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알아보나 2년이 지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서면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2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봉에 추석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3년전에 1번 절반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간 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급 되지 않은 인금(상여금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적용이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하는 척은 하지만 실로 회사가 득이되는 부분만 찾아 시행하고 근로자의 편의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찾아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어쩔수 없이 시행 해주고 있는데요. 답답하고 궁금 한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려면
     1.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서면합의의 내용은 없고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2) 연차촉진에 의해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한다면 변경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토요일 유급 4시간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7조와 시행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16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2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19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new 2024.04.23 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new 2024.04.23 28
휴일·휴가 정지휴업 new 2024.04.23 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new 2024.04.23 3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new 2024.04.23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new 2024.04.23 34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1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39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update 2024.04.22 54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7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58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0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