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중 1인입니다.

저는 13년도 입사후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근로법을 보니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 할 수 있고 기간내에 휴가 일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리 저리 찾아보니

질문1) 근로자 대표와 회사와 서면의 합의가 있어야만 제도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질문2) 회사가 지정한 날짜가 통보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근로 계약서에 토요일 유급 4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시(월16시간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 상에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으면서 유사 사례를 보니 연차 차감은 불가능 하며 토요일에 연차를 대처 하는 것또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으로 13년 부터 연차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년도에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인듯 하구요. 회사에선 구두 상으로 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알아보나 2년이 지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서면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2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봉에 추석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3년전에 1번 절반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간 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급 되지 않은 인금(상여금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적용이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하는 척은 하지만 실로 회사가 득이되는 부분만 찾아 시행하고 근로자의 편의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찾아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어쩔수 없이 시행 해주고 있는데요. 답답하고 궁금 한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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