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싱구라미 2018.07.12 08:59

8 시출근 17시 퇴근

흔히들 8-5제라고 하는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후 반차를 쓸시에...

8시부터 12시 까지 4 시간 근무후 퇴근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시 적용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쪼갠 30분을 회사에서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12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가야 한다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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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논리는 근로기준법 54조의 내용에 근거한 주장인데, 일견 타당해보일 수는 있으나 업무시간 후 30분을 더 머물다 퇴근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리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든가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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