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첫 달에는 87시간을 일했고 그 뒤로는 100시간 이상씩 5개월 일을했고, 그 뒤로 5개월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적게 일을 했어요.(이 부분은 급여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첫달을 기준으로 하자기엔 뒤에 일한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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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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