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직장인 2018.07.12 00:27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료 노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계산법은 근접했으나 틀렸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무사님에게 보여드린 제 계산법은 이러합니다.

근무시간: 09:00~21:00(12시간) / 휴식시간: 2시간 / 근무요일: 주5일 / 월급: 2,400,000원 

1. 추가근무시간: 주10시간(휴식시간2시간제외) * 4.34주 = 43.4시간  

2. 209(월근로시간)+43.4=252.4 즉, 209시간 + 추가근무시간 43.4시간을 더해서 252.4시간이 나왔습니다. 

3. 2,400,000/252.4=9508원(소수점 제외) 이것이 시급이 됩니다.

4. 9508*209=1,987,172 즉 기본급이 1,987,172원이 나왔습니다. 

5.연장수당= 시급*1배*연장근로시간(5인미만), 즉 9508*1배*43.4=412,647원 

6. 4번과 5번을 더하면 2,399,81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림을 하면 2,400,000원이 나온다

가 노무사에게 설명해드린 계산법인데 이게 틀렸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은 역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ㅡ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의 구체적 내역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셔서 월급여액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상으로는 임금체계나 나뉘어있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주50시간+주휴8시간)*4.34주=251.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인 240만원/251.7시간=9,534원이 귀하의 시급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7.12 115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6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06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7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0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8.07.12 214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0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69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1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4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67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640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199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