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호랑이 2018.07.11 18:53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 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의 거래처가 끊기면서 갑자기 7월말까지하고 A사업팀 전체 그만두라고 하네요(해고)

저는 '17년 9월1일자에 입사하여 '18년 8월 말까지 근무 하면 1년 근속인데 해고라니...

사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사업이 끊겼으니 그만두라네요

궁금한 사항 이럴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연봉)에는 연봉의 누나기 13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동의했구요

나머니 100%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1년 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은 회수 한다고 되어있어요

총연봉에 나누기 13 이럴경우 100% 퇴직급여부분을 제가 받을 수있는지요?

1년 근속을 하면 연차도 26개 생기고 퇴직급여도 생기는데 조금 억울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미근속을 하면 제 연봉을 다 받지 못하는 느낌도 들어요

팀장님이 다른회사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거기 지원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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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알고자함 2018.07.12 11:04작성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답답한 심정이시겠네요.

    금번에 변경된 연차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받으시고

    또한 해고예고를 1개월 서면으로 통지 받으셨는지 확인 하세요.

    10개의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의 1년중 80%근무시 15개의 연차수당 지급 항목을 따져보세요.

    해고예고를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서면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면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깜장호랑이 2018.07.12 14:50작성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시어 팀장님이 다른회사 소개 해주니..사장님께서 그회사 지원하면 실업급여 안해준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고맙습니다.

  • 알고자함 2018.07.12 17:27작성
    다른 회사에 가면 굳이 실업급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통적으로 실업급여는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위한 금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이 필요 없다면 권고사직을 하여 회사에 요율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 말씀하신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개받은 회사가 안좋고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한달 예고기간과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진정서를 넣으시고
    원복을 요청하여 8월 말까지 버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로 버티는 기간동안 압박이 엄청 심할걸로 예상합니다.

    압박 때문에 대부분 원복보다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인정하는 걸로 간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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