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 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의 거래처가 끊기면서 갑자기 7월말까지하고 A사업팀 전체 그만두라고 하네요(해고)

저는 '17년 9월1일자에 입사하여 '18년 8월 말까지 근무 하면 1년 근속인데 해고라니...

사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사업이 끊겼으니 그만두라네요

궁금한 사항 이럴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연봉)에는 연봉의 누나기 13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동의했구요

나머니 100%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1년 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은 회수 한다고 되어있어요

총연봉에 나누기 13 이럴경우 100% 퇴직급여부분을 제가 받을 수있는지요?

1년 근속을 하면 연차도 26개 생기고 퇴직급여도 생기는데 조금 억울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미근속을 하면 제 연봉을 다 받지 못하는 느낌도 들어요

팀장님이 다른회사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거기 지원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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