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소이 2018.07.11 17:18

 재직 1년 5개월된 정규직 직장인인데 업무 성과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팀장님께 구두로 2회 경고 받았고, 이번에 업무 실수가 있어서 팀장님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면서 인사팀에 보고 했어요.

인사팀과 면담하니 1)1달 뒤 자발적 퇴사, 2)팀 이동을 제안했는데, 
팀 이동하려면 본인이 직접 다른 팀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팀장들을 설득해오라고 하네요. 이미 업무 평가가 안좋고, TO도 없어서 팀 이동은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구요.

퇴사 안하면 업무시간에 웹 서핑 한 것, 이력서 쓴 것 등 업무 태만 사유를 찾아내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
엉뚱한 팀에 발령날수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나 당신이나 힘들어질거다, 결론적으로 좋게 말할 때 자진해서 나가라 말로 들렸어요.


저는 여기서 버티면서 이직 준비할 생각인데, 회사는 자꾸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니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악의적인 괴롭힘이 있거나, 직무와 상관없는 팀으로 강제 인사발령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2. 인사팀에서 저보고 직접 다른 팀에서 할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는데, 제가 직접 해야하는 일인가요? 사실 다른 팀 to가 없어서 다른 팀 이동 가능성은 몹시 낮은 상황입니다. 저를 어떤 팀에 보낼지는 인사팀 결정 사항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3. 회사에서 자꾸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는데 그저 버티는 수 밖에 없을까요?


4. 그 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저한테 주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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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괴롭힘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전직(전환배치,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보다 해당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는 직권남용으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맞습니다. 인사이동은 당연히 회사 담당부서에서 해야하는 업무라 생각되고, 다른 팀을 찾아보라는 것은 실제 가능성과 권한이 없는 말장난일 뿐 입니다.

    3.~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버티시는것을 권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평가의 객관성은 물론 직무능력향상의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업무실수가 있어도 합당한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업무시간에 웹서핑이나 이력서 내용등을 이유로 과연 중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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