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er 2018.07.05 14:54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랑 퇴직금 얘기를 나누다가 통상임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 하나는 인센티브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70만원이 적혀있고, 인센티브계약서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에 대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계약서에 추가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전체 연동 인센티브의 경우 월 100만원으로 확정지급 한다.' (날인)

(위의 문구에 대한 지급일 및 방법은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백에 추가로 삽입한 것이라서요.)

그래서 실제로 매달 정기적인 금액 170만+100만(270만)이 들어오고, 그 외 성과급은 추가로 들어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70만원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들은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27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회사에서는 170만원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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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7.05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성격의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로서 명칭 여부를 불문한 임금

    2.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로로서 통상적으로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으로 불리는 임금

    귀하의 경우, 명칭이 단지 인센티브일뿐, 사실상 위 1의 기준요건(근로계약서에 명시됨. 액수가 회사의 경영성과나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확정됨. 매월 정기지급됨)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한 통상임금(170만원)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 수정 신고할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귀하가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고용센터에 수정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통상임금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hinker 2018.07.06 10: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데 답변주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됨' 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센티브계약서에 작성이 된 것인데 상관없을까요? 인센티브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그런것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성과에 따른 금액만 적혀있는데 추가로 저 문구가 적혀있는 것 뿐이거든요..!
  • 상담소 2018.07.06 14:25작성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를 정한 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부수하는 문서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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