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랑 퇴직금 얘기를 나누다가 통상임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 하나는 인센티브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70만원이 적혀있고, 인센티브계약서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에 대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계약서에 추가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전체 연동 인센티브의 경우 월 100만원으로 확정지급 한다.' (날인)

(위의 문구에 대한 지급일 및 방법은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백에 추가로 삽입한 것이라서요.)

그래서 실제로 매달 정기적인 금액 170만+100만(270만)이 들어오고, 그 외 성과급은 추가로 들어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70만원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들은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27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회사에서는 170만원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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