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휴대폰부품을 판매하는 제조기업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정확한 근무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려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때는, 단위기간의 근무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변동에 따라 근무계획이 빈번하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무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 근무계획 변동 동의서는 최소 얼마 전에 받아야 적법한 것인가요? (2주단위, 3개월단위 각각)

 - 저희 근로자가 200명 정도인데, 근무계획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변동이 되는 대상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관점에서 근무계획이 빈번하게 변동되는 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자의 근로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인 것은 알고 있으나, 회사 상황상 감안하고 도입하려 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가령 2주단위의 경우, 첫째주때 토요일에 근무를 해도 둘째주때 수요일에 대체하여 쉬게 해준다면 이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지 확인부탁드리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혹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3. 취업규칙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내용은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만 적고, 상세내용은 협약서에 따른다의 내용으로 기재하려 합니다.

 - 취업규칙에 근무계획 등 상세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상기처럼 적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협약서 내용이 바뀔 경우, 유효기간 이내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처음 도입하다보니 이래저래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려는 노력으로 봐주시고,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상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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