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서의 월급 계산법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등 사소한것 이것저것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7년 10월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오픈일이 1월쯤이라고 하여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하였습니다.

하던 일이 있었기에 그런하고 하고나서 1월에 다니던곳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 갈곳에는 계속 연락을 하고있었습니다.

바리스타로 들어간지라 이쪽에서는 제안이 많이있었습니다.

우선 오픈이 3월로 늦어질것 같다고 말이나오고 음료 개발쪽을 집에서 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음료개발건에 대해서는 자기내들은 값싼 음식을 낼 생각이 없다 하였고, 값나가고 다른대에서는 흔히 맛볼수 없는 독특한 것들만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티나 이런곳에서 수업받으려면 말을 하라고 하였고요

1월말에 티 수업을 듣는다는 허락을 받고 제돈으로 80만원을 결제를하였구요

수업을 4주 동안 들었구요 2월말 되고 음료개발도 하시고~ 하면서 월100만원은 어떻게든 챙겨주겠다 말을 하더군요 티 수업금 을 받은것도 3월 7일 이였구요

말을 너무 잘했기에 믿을수밖에 없었구요 2월은 수업료 80만원 이외에는 받은 금액은 없구요

4월이 되고도 딱 재료값도 먼저 제가 결제후에 보여주고 딱 재료값만 받았어요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있엇어요 아무래도 오픈이 너무 늦어져서 4월 중순부터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줏대없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0시간넘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오픈이 먼저라는 생각에 그냥 하게 되었구요 그외에도 다른직원들 교육등 이것저것 한게 많았어요

딱 교육한 시간 대충 계산해서 50만원 준게 다였구요 음료개발은 가지수가 적을수밖에 없었어요 머신도 없고, 다른 도구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음료개발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그상태에서 5가지 기본음료중 다른맛을 독특하게 내놨고 티같은것도 다른곳에서 흔히 마셔볼수 없는것들로 준비를해두고 재료값싸고 다른 은료들도 4가지를 준비를 해갔어요

머신은 오픈하기 2일전 도착.... 오픈날자는 5월11일  처음 면접을 볼때 주5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근무 휴게시간1시간, 월차사용 가능등으로 월 200만원 메인 바리스타로 들어가는조건으로요 그런데 실황은

주6일에 월요일 휴무고정 다해서 실수령액이 아닌 월급이 200만원 너무 조건이 변동이 심했지만 자새한 말도없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안것도 월급이 전달1일~말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20일에 준다는거였어요

총 인원은 주방 3명 바쪽 4명에 사업자 하신분을 빼고 1명~2명이 더 일을 하였어요

첫월급을 6월 20일에 받았기에 그때 안거구요 시급 8000원 계산으로 저는 들어가구요

5월말에 점점 1명씩 자르기 시작했구요 전 5월달 동안 총 285.5시간을 일했습니다 휴게시간25.5시간을 제외하더라도 258시간을 일한거죠

받은돈은 180만원대였어요 그쪽에서 하는말은 초반에 빠진날이 있어서~ 라는말이 다이고 근무시간을 더한것도 이런것은 지들이 채크를 안했다고 계산에 안넣었다고 뻔뻔하게 말을 할뿐

계약서는 6월 11일쯤 작성.... 너무 늦은상태죠 그전 계속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은 했고요

우선 5월달에 일한걸 토대로 인원수도 평균 5명을 넘었으니

1. 중 1시간을 휴게로 치더라도 9시간을 넘은 시간은 연장근로수당과 10시를 넘어서 초과로 일한것들은

야간근로시간에 들어가는게 맞는거죠?

2. 는말이 5월 11일부터 가게를 오픈했으니 그전 주휴수당은 못주는거 알죠? 뻔뻔하게 말을함....

이상태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거죠? 주 15시간이 넘었기에

3. 그전에 말로 준다던 100만원씩은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아내지 못하는건가요?

4. 6월 27일부로 그만 일하고 가라고 짤린건데 제가 고용노동부나 이런곳에 무얼 할 수 있는건가요?

약서도 늦게 작성하고 이것저것이 부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어떤 부당신고들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 고용부에 보면 급여액이 200만원이여도 세금을 2만원대 정도만 때는데 이곳은 3.3 퍼센트로 계산하더군요이렇게 계산해도 맞는건가요?(소득세+지방소득세 로 3.3%계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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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따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가게 오픈 이전에 사실상의 근로,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근로계약 이전이라면 인턴등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 댓가라면 임금으로써 임금체불진정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일 임금이 아니라면 소액재판을 활용하셔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4. 일방적인 해고나 부당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원직복직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복직을 할 수 없다면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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