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분야 유지보수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질의 1. 300인이상 사업장의 적용기준

           1)본사의 여러사업장을 합한 인원은 1000명      2) 당현장의 전기분야 인원은 70명    3)발주처의 각분야합계  600명정도

              이중 어느기준으로 300명 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변형3조2교대 교대근무형태   [주1/주2/야/야/비/휴]입니다 

             <주1: 08:30~16:00(휴게0.5)>< 주2:14:00~21:30(휴게0.5)> <야: 21:00~09:00(휴게2,야간5)>

            1)주당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위 근무형태를 [주1/주1/주1/야/야/야/비/휴/휴/주2/주2/주2/야/야/야/비휴휴] 로

                변경시 주 52시간 근무규정에 위배되는지요

                52시간 법에 저촉되지않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의3  위 교대형태로 진행시 연차자 발생시 휴무자가 야간근무에 대체근무할수 있는지?

          (어느분이 위 교대형태가 주 42시간이라고 해서-  52시간제한에 안걸리려면

            10시간 이내의 근무만 주1회 대체할수있다고 했을때

           야간근무조의 시간이 12시간이므로 야간대체는 불가능하다고 해서입니다.)


질의4    위질의 3 내용처럼 주간으로 따지면 10시간의 추가근무는 할수있지만     

               월간으로 따지면 4주기준 40시간의 추가근무를 할수있으므로

               야간근무를 3번(12*3=36시간) 할수있는것은 아닌지?


질의5  관리감독자는 근무시간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현장소장은 주 52시간제한에 관계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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