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미미 2018.06.25 16:15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 : 2014.11.3(월)

출산휴가 : 17.1.1~3.31 ( 90일간)

육아휴직 : 17.4.1~18.3.31 ( 1년간)


18년 4월 1일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17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7년에 근무하지 않아, 이번 년(18년)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몇 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 시 +1 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해야 하는 건가요?

 


별도로 상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회사는 1월과 7월에  업무평가하여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상여금이라 하면, 6개월 업무에 대한 업무를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2017년 1월에 업무평가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휴가중이라 상여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휴가중에도 근무라고 평가되어 상여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번 7월달은 근무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않았다고 대상자에 삭제가 될것같은데,  이번에도 못받는건가요?


상여와 연차 관련 상세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7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2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