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미미 2018.06.25 16:15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 : 2014.11.3(월)

출산휴가 : 17.1.1~3.31 ( 90일간)

육아휴직 : 17.4.1~18.3.31 ( 1년간)


18년 4월 1일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17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7년에 근무하지 않아, 이번 년(18년)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몇 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 시 +1 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해야 하는 건가요?

 


별도로 상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회사는 1월과 7월에  업무평가하여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상여금이라 하면, 6개월 업무에 대한 업무를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2017년 1월에 업무평가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휴가중이라 상여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휴가중에도 근무라고 평가되어 상여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번 7월달은 근무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않았다고 대상자에 삭제가 될것같은데,  이번에도 못받는건가요?


상여와 연차 관련 상세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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