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nee 2018.06.25 15:32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되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2018년 6월 30일까지의 퇴직금 정산 액수와 7월 1일부터 퇴직시점까지의

정산액수를 비교해서 퇴직시점에 둘 중에 더 많은 쪽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하면서 서명을 하라고하는데

서명해도 괜찮은건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워낙에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지키는 회사라 믿음이 안갑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건 아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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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되면서 기존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액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평균임금도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2>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개정 근로기준법률(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등 기존에 불가피한 6가지 사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것이지요.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향후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총급여액이 높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향후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감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혹은)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일명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의 현시점에서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이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전인 2018.6.30.까지는 당시 지급받던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시점에서는 퇴직시점의 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 입니다,.

     

    5>그러나 최근 사용자측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기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여객이라는 운수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를 우려해 근로자들이 요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측이 거부하자 근로자 수십명이 사직서를 내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퇴사에 따른 퇴직금 산정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6조의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다. 법의 문구와 취지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DC형으로의 전환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사용자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단는 임의적 조치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 제도의 변경을 시도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6>사측이 제시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으로서 현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됩니다. 기존 사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사측의 퇴직금 제도 변경에 의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우려하실 일을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되는 2018.7.1.을 기준으로 2018.7.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 2018.6.30.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8.7.1.부터 퇴사일까지는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작성하여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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