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되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2018년 6월 30일까지의 퇴직금 정산 액수와 7월 1일부터 퇴직시점까지의

정산액수를 비교해서 퇴직시점에 둘 중에 더 많은 쪽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하면서 서명을 하라고하는데

서명해도 괜찮은건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워낙에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지키는 회사라 믿음이 안갑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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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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