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와올리브 2018.06.25 15:17


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99년 11월 1일 입사자인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장기근속으로 연차 23개가 기본으로 있습니다.(15+8)

회사에서는 2018년 1월 1일에 23개 연차를 정산해준 상황이고, 현재 6월말까지 6.5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럼 7월 말일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을

① 23 - 6.5 = 16.5 개를 정산해줘야는지

아니면 올해 1월1일에 정산을 해주었고, 1년 만근이 안되었으니

② 7 - 6.5 = 0.5 개를 정산해줘야는지

무엇이 올바른 정산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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