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h 2018.06.25 15:33

올해 3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3월초까지는 주5일로 근무하다가 중순부터는 대표님에게 말을 하여 주3일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자를 5일에서 3일로 바꿀때도 계약서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중순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에 제가 처음 알바했을때의 대표님은 회사를 나오시게 되고 다른 분이 현재 대표님의 자리에 있으십니다.

지금까지의 알바비는 받았습니다만 약 2달반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회사의 현 대표님에게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답이 없으십니다.

검색해보니까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근무일지나 급여입금내역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3월부터 그만둘 때 까지의 근무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비 입금내역도 은행에 가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근무일을 전 대표님과의 계약서나 다른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때 많이 힘들까요? 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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