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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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