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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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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