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된다는 강제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처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처럼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그냥 쉰것은 쉰것이고 금전적인 이득은 없이 복직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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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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