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맞고 있는데, 경비원 아저씨께서 퇴사 하시면서 갑자기 노동부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근무외시간을 근무했으니 연장수당을 미지급 했다고 하십니다.

6시30분에 식당아줌마 출퇴근에 맞쳐서 문을 열어 줬다고 하는데, 2시간을 연장수당인정하고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8시30분에서 5시30분 까지가 근무시간이라 명시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시키거나 감시하여 근로를 행하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한것이고, 참고로 식당아줌마는 직접 정문과 식당문으로 열고

 들어가 갔습니다.

다만 정문을 자기가 열어줬다고 하는데, 정문도 밖에서 누구나 열고 들어올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경비원 문의하에 열고 들어 올수 있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