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보2 2018.06.23 0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만 62세 여성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몇년 전 정년이 되자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고.. 일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몇 년동안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2시간 씩 무거운 쇠덩이를 들고 옮기며 일을 한 터라,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 되었습니다. 2년전에 한번 수술을 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일을 계속 하다보니 더 악화되어 최근 수술을 다시하였고, 

나이도 있다보니 더 이상은 계속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길수도 없는 상황이고 동일한 일을 계속 하는건 오랜 기간 고된 일로 얻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되어 이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회사에 얘기하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 신청을 문의하니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는 근무환경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시간은 이미 3-4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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