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보2 2018.06.23 0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만 62세 여성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몇년 전 정년이 되자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고.. 일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몇 년동안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2시간 씩 무거운 쇠덩이를 들고 옮기며 일을 한 터라,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 되었습니다. 2년전에 한번 수술을 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일을 계속 하다보니 더 악화되어 최근 수술을 다시하였고, 

나이도 있다보니 더 이상은 계속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길수도 없는 상황이고 동일한 일을 계속 하는건 오랜 기간 고된 일로 얻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되어 이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회사에 얘기하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 신청을 문의하니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는 근무환경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시간은 이미 3-4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new 2024.04.16 2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new 2024.04.16 20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new 2024.04.16 1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new 2024.04.16 24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new 2024.04.16 1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6 34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new 2024.04.16 40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new 2024.04.16 22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6 29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new 2024.04.16 2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new 2024.04.16 3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new 2024.04.16 22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new 2024.04.16 27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42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46
근로시간 주말근무 평일대체 update 2024.04.15 4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15 57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89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