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대근무 방식은 3조2교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09:00

  - 휴게시간 : 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씩, 야간근무의 경우 4시간 추가휴식(근로계약서 명시안함)

  - 근무방식 : 주주주주주비비 / 야비야비야비당 / 비야비야비당비

이렇게 운영되었을때 궁금한 것은

1.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항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관공서로 노조가 있지만 다른부서는 일근(09:00~18:00)만 하고 있고 저희만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②항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노조와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 별도 대표를 선정하여 서면합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1일 근로시간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대근무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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