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계산하는데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은 틀리다고 하시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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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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