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조항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금지 시는 협약의 체결,갱신,또는 협약누락,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있습니다.
 

조항의 해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금협약서에 기재된 직무로만 판단 한다는 해석하다면 누락 오기 등의 어떤한이유로 어떤 직무가 직무등급표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 조항으로 지키려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정면으 배치되는 해석이 되므로 이런 해석은 부당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해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직무가 임금협약상의 직무등급표에서 제외되어다 하더라도 이미 노조와 협의하여

직무등급을 결정한 직무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근로조건이 있으므로  근로 조건은 저하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나 판례에 적용하여 조항의 해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니까?

첫번재 해석처럼 임금협약서상에 있는 직무로만 한정한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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