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hetree 2018.06.20 11:05

안녕하세요.

2015.8.27~2017.8.26까지 파견계약직 근무 종료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받고

2017.8.27~2018.8.26 자체계약직 근무중입니다.

2018.8.26 시점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법 개정으로 8월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11개,

그리고 8월 26일 퇴사시점 1년만근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2018.8.26은 일요일입니다.

현실적으로 2018.8.24-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년만근이 인정되고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2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2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5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4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27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33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6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7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4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2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