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1인사업)을 하고 있다가 생산직으로 투잡을 할경우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생산직 업종에서 퇴사를 당할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  폐업신고를 해야  할경우

퇴사 얼마 전에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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