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1인사업)을 하고 있다가 생산직으로 투잡을 할경우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생산직 업종에서 퇴사를 당할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 폐업신고를 해야 할경우
퇴사 얼마 전에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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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생산직 업종에서 퇴사를 당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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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폐업신고를 해야 할경우
퇴사 얼마 전에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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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