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으로 휴직하시고 복귀하셨는데 알고보니 휴직자분들도 퇴직적립을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산출식이 (임금총액-휴직기간에 받은 임금) / (12-휴직기간)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분같은경우는 3개월중에 휴직을 하시긴했지만 10일을 연차쓰셔서 유급이시고

휴직신고는 10일을 제외한 약 80일을 신고한걸로 기억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산출방법이


(임금총액-휴직기간에 받은 임금) / (365-80) 가맞는건가요..

제가 작성하고도 사실 이해가안가서..



그리고 임금총액이라는 그 기준이 2018년 1월~12월인지 휴직 기간 이전의 1년을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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