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디 2018.06.15 02:03
자격증취득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중 강사추천으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듣게되었습니다. 교육시작전에 240만원(재료비+교육비)상당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는대신 1년일하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전 재료와 서류를 받고 그날 싸인을해야지만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취업하기 위해 싸인을 했구요. 교육은 한달 정도안에 
주3회 하루6시간 정도로 10회이루어졌구요.
가까운 지점으로 취업시켜준다더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두시간 왕복4시간 걸리는 곳에서 실습을했습니다. (그이후 실습4일은 일10시간 정상근무 했는데 실습비도 못 받았구요) 너무 멀어서 못다니겠다고 해서 대기를 했구요. 그런데 한달 두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다른일은 못했습니다. 다른 일하고 있어도 되냐하니 언제 자리가 날지몰라 다른일을 바로 그만 둘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일이 어디있겠습니까..
하루전에 연락해서 다음날 출근하라는 식이니
자리가 계속안나서 두달정도 기다리다 집근처지점에 오픈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른지점(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곳) 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공휴일 휴일다 나가일을 했습니다.주6일 일하는데 10시간일하고 1시간 쉬었구요. 급여는 150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근처에 오픈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한달정도 그곳에 다니다가 그만두게됬습니다. 교육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월급도 못준다고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해서 삼개월만에 급여 받았구요. 그이후로 삼개월뒤에 돈갚으라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나 홍보할때에는 무상교육인척 하면서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건 진짜 너무 한거 아닌가요ㅠ
준재료도 교육때 거의 쓰지도 않고 사비로 산것도 많았구요. 안쓰는 재료주고 돈벌려고 하는 걸로 바께 안보입니다. 이의제기 신청 해야할까요? 소송까지 가면 물어줘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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