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2014.8.12
퇴사예정일:2018.6.22
퇴사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든해에 만기근무를 했으므로,
인사부에서 알려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이 총 46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51일이 계산됩니다.
퇴사시 어느 기준(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 or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으로 부여된 연차를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또한 아래 계산 방식이 맞는지요?
1) 연차계산 (회계연도) =총 51일
2014.8.12 ~ 2014.12.31 = 5일 발생 (142일 /365 *15 = 5.8 )
2015.1.1 ~ 2015.12.31 = 15일 발생
2016.1.1 ~ 2016.12.31 =15일 발생
2017.1.1 ~ 2017.12.31 =16일 발생
2018.1.1 ~ 2018.6.22 = 0일
2)연차계산(입사일기준) 총 46일 *회사인사부 계산
2014.8.12 ~ 2015.8.11 = 15일 발생
2015.8.12 ~ 2016.8.11 = 15일 발생
2016.8.12 ~ 2017.8.11 =16일 발생
2017.8.12 ~ 2018.6.22 =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