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주간 20명이상, 야간 전담 2인이 근무를 합니다.
주간 직원은 8:30~17:30 8시간 근무 + 1휴게시간
야간 전담은 17:30~08:30 15시간씩 2인이 각각 월수금/ 화목일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야간 전담 직원의 급여 계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반으로 기본급 위에 추가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1. 먼저 휴일이 끼어있는 날에 대한 계산입니다.
금요일-토요일, 일요일-월요일 로 이어지는 날에 다음과 같이 연장(휴일)근로가 7시간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금요일-토요일: 8시간(기본) + 7시간 연장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전후]: 8시간(기본) + 7시간 휴일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다음 평일에 야간 근무할 때 입니다.
현행 [이틀에 걸쳐16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15시간 근무하므로 휴일에 발생하는 연장 근로에서 1시간씩 제하고 있습니다]
평일-평일: 15시간(기본) - 1 시간 연장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5시간(기본) - 1시간 연장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 7시간 [하루 8시간 초과]연장근무(50%)
로 1회당 7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