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주간 20명이상, 야간 전담 2인이 근무를 합니다.

주간 직원은 8:30~17:30 8시간 근무 + 1휴게시간

야간 전담은 17:30~08:30 15시간씩  2인이 각각 월수금/ 화목일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야간 전담 직원의 급여 계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반으로 기본급 위에 추가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1. 먼저 휴일이 끼어있는 날에 대한 계산입니다.

 금요일-토요일, 일요일-월요일 로 이어지는 날에 다음과 같이 연장(휴일)근로가 7시간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금요일-토요일: 8시간(기본) + 7시간 연장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전후]: 8시간(기본) + 7시간 휴일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다음 평일에 야간 근무할 때 입니다.

현행 [이틀에 걸쳐16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15시간 근무하므로 휴일에 발생하는 연장 근로에서 1시간씩 제하고 있습니다]

 평일-평일: 15시간(기본)  - 1 시간 연장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5시간(기본)  - 1시간 연장근무(150%) + 8시간 야간근무(50%) + 7시간 [하루 8시간 초과]연장근무(50%)

로 1회당 7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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