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다발 2018.06.14 15:32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15년 11월1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60세이상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017년1월1일 부터2017년  12월 31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1일 부터2018년 12월31일 까지 재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근로자입니다

이경우에 사용자는 계약직은 년차가 없고 월차만 1년에12개 발생 한다고 하며

또한 월차를 매달 써야 하며 모았다가 연속 사용은 불가 하다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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