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korea 2018.06.14 13:3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모든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하계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휴가를 약 6개월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가 휴직 기간 중에 하계 휴가 기간이 겹칩니다. 

하지만, 병가 휴직 이후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휴직 기간과 하계 휴가(특정 기간) 이 겹친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계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화된 규칙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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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등을 하계휴가로 사용케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6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중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등을 하계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조건이 정해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병휴직등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하계휴가를 사용제한 기간을 넘어 이월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규정의 취지는 하계의 특정기간중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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