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모든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하계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휴가를 약 6개월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가 휴직 기간 중에 하계 휴가 기간이 겹칩니다. 

하지만, 병가 휴직 이후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휴직 기간과 하계 휴가(특정 기간) 이 겹친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계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화된 규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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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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