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way73 2018.06.14 12:36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12월9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16일부터 한달간  아내가 암에 걸려 병간호를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하였고  2017년 6월20일경 사업주가 전화와서

아직 퇴사처리를 안했으니 2017년 7월1일부터 출근해달라고 부탁해서

2018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질문1.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고 퇴사처리가 안됬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질문2.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중간에 쉬었던 날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질문3. 사업주는 근로일을 2017년 7월1일로 보고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출근하지 않은 2017.5.16.~6.30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입사일로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2018.06.12 1322
기타 직군 이의신청 1 2018.06.12 1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2018.06.12 3487
근로계약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2018.06.12 1665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2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58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6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0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43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993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2018.06.13 410
해고·징계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8.06.13 285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 1 2018.06.13 38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70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33
근로시간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2018.06.14 2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8.06.14 24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18.06.14 273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