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브내 2018.06.13 15:29

일용직 형태로 1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2년 가까이 일을 시켰는데 기간 중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간도 있어서 계속해서 52주간은 안 나오는데 퇴지금을 주어야 하나요

근무기간

시작일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9월까지는 계속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017년 10월 첫주 8시간 근무 그 이후 12웧 첫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12월 둘째주 4시간 근무 그 이후 

2018년 3월 셋째주 까지 주당15시간 이상 근무 이후 쉬다가 4월 둘째주 셋째주 2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4개월 계속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했구요 그 이후에는 중간 중간에 주당 15시간 미만 주간이 있습니다. 잘 가르켜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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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3> 상담내용 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15시간 미만 근로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여 근로제공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더라고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 주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함이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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