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네요. 고용보험가입한지 1년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누나가 말기암환자인데 병세가 안좋아졌습니다.

누나의 남편과 아들,딸이 있지만 아들딸은 아직 어리고 학생이고 가정 사정상 남편과 소원한지라

누나의 병간호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각오를 하고 캐나다행을 생각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예외조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혹여 대상이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어느곳에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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