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 2018.06.13 10:31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경리사무원으로

포괄임금으로 월간 160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소유자가 며느리에게 대표직[사업자 등록 상:학원 원장]을 변경한 상태로

실소유자는 회장명칭으로 월급 300만원 가져 가면서,

상시 출근하며 학원을 위장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자동차운전강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오래전에 해산되어 없습니다.


오늘 , 지방선거일에 다른 직원은 모두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혹시 모를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이 학원을 방문할 경우가 생기면

그 수강신청사항을  접수를 하기 위하여 본인만 강요에 의하여 혼자서 출근하게 되였습니다.


오늘(2018-06-13),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6시간을 [휴일 근무]합니다.


1)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대표)의 부당한 휴일근무의 강요를 거절(거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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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월 160만원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160만원에 대한 근로시간수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16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선거일 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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